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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1.07 2015가단216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2016. 1.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보증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인 C에게 금전을 수차례 금전을 대여하였고, 2008. 3. 25.경 C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00만 원에 종전의 차용금 채무 중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합산하여 4,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4,5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갑 제2호증(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이 자신의 인감도장에 의한 인영은 맞지만, C이 자신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는 것을 기화로 자신의 허락 없이 위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날인하여 이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증언은 증인과 피고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8.경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1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7.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