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260 | 조특 | 2012-05-14
원천세과-260 (2012.5.14.)
조특
00중앙회의 우선출자자가 출자한 출자금은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의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우선출자자가 출자한 출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5에서 규정한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이 아니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우선출자금과 관련하여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조합에 우선출자할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5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 출자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2010.4.12. ○○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회원조합에 우선출자금 제도가 도입되었음
○우선출자는 조합 자기자본 구성요소로서 자기자본 확충을 통한 건전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출자이고,
-일반 출자자와 동일하게 그 한도액 만큼 손실을 부담하지만, 선거권및 의결권은 없는 출자임
○출자의 경우 조합원만 출자할 수 있고 조합원간 양수도가 가능하며조합원 탈퇴 시 지분환급청구권이 발생하나,
-우선출자의 경우 출자금과 달리 조합원·준조합원 뿐만 아니라 조합원이아닌 일반인도 출자가 가능하여 모집대상에 제한이 없으며,
-이에 따라, 양수인에 대한 자격 등 제한사항 없이 양도가 가능하며,잉여금 또는 출자 증자액을 재원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소각할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것만 해당한다)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 【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법 제88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조합 등의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 또는 회원의출자금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1.「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3.「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4.「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5.「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수산업협동조합법제22조 【출자】
①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②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출자 1좌의 금액 및 조합원 1인의 출자 좌수의 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조합원의 출자금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⑤조합원은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권과 출자금 납입을 상계(相計)할 수 없다.
○수산업협동조합법제22조의2 【우선출자】
지구별수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지구별수협”으로, “회원”은 “조합원”으로보고, 제147조제2항 중 “제120조제2항”은 “제22조”로 본다.
○수산업협동조합법제68조 【자기자본】
지구별수협의 자기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다만,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다.
1.납입출자금
2.회전출자금
3.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4.가입금
5.각종 적립금
6.미처분 이익잉여금
○수산업협동조합법제147조 【우선출자】
①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제164조에 따라 구분된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또는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을 대상으로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제120조제2항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제164조에 따라 각각 구분된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와 공공단체의 우선출자금에 대하여는 총 출자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한자(이하 “우선출자자”라 한다)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우선출자의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 배당률과 최고 배당률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제148조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제149조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제150조 【우선출자의 양도】
①우선출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우선출자증권 발행 전의 양도는 중앙회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우선출자자는 우선출자를 양도할 때에는 우선출자증권을 내주어야한다.
③우선출자증권의 점유자는 그 증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④우선출자증권의 명의변경은 그 증권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우선출자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및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제151조 【우선출자자총회】
①중앙회의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부문에 우선출자자로구성된 우선출자자총회를 각각 둔다.
②중앙회는 정관의 변경으로 중앙회의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또는신용사업 부문의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사항에 관하여는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우선출자자총회는 발행한 우선출자자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의 출석과출석한 우선출자자 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정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제152조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