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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12 2015고단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4. 23:35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이도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 5. 00:35경 동해시 D 동해경찰서 E지구대 현관 출입문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마치고 담배를 피우던 중 위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47세)이 나오자 피우던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렸다.

피고인은 위 광경을 본 피해자가 "담배꽁초 불을 끄고 버리지 담뱃불이 남아 있는 그대로 버리면 됩니까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담배꽁초 불을 끈 후 위 E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청사경비 및 보안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