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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36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1.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9.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17. 13:3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그곳 집 담벼락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시가 미상 전기톱 1개, 몽키스패너 3개, 스패너 45개, 정 8개, 플라이어 2개, 바이스 플라이어 2개, 절단기 4개, L렌치 30개, 드라이버 13개, 40m길이의 전선 1묶음, 소형 변압기 1개, 망치 1개, 전지가위 13개, 펜치 8개, 전기 그라인더 1개를 담벼락 밖으로 던진 뒤 이를 다시 리어카에 실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