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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9 2017노27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으나, 피해 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여러 사정과 동종 유사 사건 처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피고인이 저지른 잘못에 비해 과중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