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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652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5. 4. 29. 피고의 아들 C의 계좌로 40,000,000원을, 같은 날 피고가 지정하는 D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② 2017. 11. 17. 피고가 지정하는 E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 주었다.

나. 피고는 2017. 11. 17. 120,000,000원을 2018. 3.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과 별지 1의 이행 각서 및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다.

원고는 2017. 11. 24. ‘ 채권 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 자: 원고’ 로 하여 F 주식회사 소유의 화성시 G 소재 다가구주택 4호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를 마쳤다.

위 주택의 다른 근저당권 자가 신청한 임의 경매 절차( 수원지방법원 H,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에서 2020. 8. 26. 원고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12. 29.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 기재 돈 중 4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8. 9. 23 피고에게 별지 2의 이행 각서( 이하 ‘ 이 사건 이행 각서’ 라 한다) 작성해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호 증, 을 4, 5호 증의 각 기재(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지급을 약속한 돈 중 미지급된 8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차용 증과 합의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배당 받을 돈 중 80,000,000원만 원고가 가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