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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1 2018가합202617

해임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등 1) 원고는 피고 법인이 설립운영하는 C대학교에서 근무하던 자인데, C대학교 총장은 2015. 4. 10.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 2)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7. 8.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6889호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7. 1. 20. ‘이 사건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결정은 결론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누34836호로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7. 11. 10.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7두74702호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8. 4. 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누42469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8. 9.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원고가 위 환송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8두5965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1. 17.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