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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10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선고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부동산 개발업을 목적으로 ‘E’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부산 동구 F 빌딩 606호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G에게 “창원시 진해구 H 욕망산 부지 24만평(약 806,455㎡)을 신항만 배후시설로 개발할 것이다, I에서 설계를 하기로 되어 있고, 인허가도 I에서 바로 받아 주기로 했다, 욕망산을 깎아서 나오는 토석을 판매하고 체비지를 분양하면 3,550억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이다, I에 계약금으로 8억 정도를 지급해야 하는데 위 돈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융통해서 지급할 수 있다, 지주 작업이 되었다, 지주들에게 지급할 돈과 초기 경비 명목으로 3억 정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8개월 내 갚겠다, 욕망산 토사 ㎥당 2,000원의 수익을 붙여 주겠다”라는 등의 얘기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해 듣고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온 J에게도 ‘욕망산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제목의 사업계획서와 ‘사업추진 일정 및 긴급차입금 상환구도’ 서류를 보여주면서 “욕망산 부지 24만평 전부를 개발할 것이다, I에서 설계와 인허가를 해 주기로 했고 법적인 것은 I에서 다 알아서 하기로 했다, 3개월 내 인허가가 완료된다, 욕망산을 깎아서 나온 흙을 바다에 메꾸고, 돌은 대우건설에 팔아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당 2,000원의 수익을 붙여 주겠다, 3억을 빌려달라”라고 얘기하였으며, I와의 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해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경비가 급하다면서 우선 1억 원이라도 빌려달라고 독촉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