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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5 2018노8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초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었고 실제로 위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상위사업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일 뿐이며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닌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9 내지 15 행의 ‘ 그러나 사실 위 G 방공 교육장 토석 채취허가는 주식회사 H에서 받은 것이며 2012. 8. 31. 자로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토석 운송을 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여 보지도 않은 채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이었다.

’ 부분을 ‘ 그러나 사실 위 G 방공 교육장 토석 채취허가는 주식회사 H에서 받은 것이며 2012. 8. 31. 자로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토석 운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주식회사 D은 위 G 방공 교육장에서 덤프트럭 10여 대로 토석 운송을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토석 운송으로 주식회사 D에 월 2,5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로 고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