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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04 2014고정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9. 6.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여부 확인요청(A)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신규 신상정보 제출서 첨부)

1. 판결문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고지 받거나 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3. 7. 31.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같은 해

8. 8. 확정된 사실, 위 법원은 같은 해

8. 13.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고지서는 같은 해

8. 16. 피고인의 처 C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령한 사실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가 위 고지서를 수령하였을 무렵 위 판결의 확정과 신상정보 제출의무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