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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50439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1998. 9. 19. D 명의로 피고 B으로부터 충남 금산군 E 소재 1층 건물 중 1층 2호(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1998. 9. 19.부터 3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 B의 요구로 피고 B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는 대신 피고 B으로부터 59,000,000원을 2000. 12. 31.까지 지급받되 만약 피고 B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의 위 약정금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약정금의 변제기가 2000. 12. 31.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넘게 지난 후인 2014. 12. 30.에야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약정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