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6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6. 18:4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에서 병원 장인 피해자 E(52 세 )에게 쌀을 구매해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쌀 구매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에게 병원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고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너 사람 잘못 만났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세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