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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나762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4. 25.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1가소82036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소’). 이 사건 전소 법원은 소장 부본 등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뒤, 2001. 10. 10. '피고는 원고에게 94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1.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여, 이 사건 전소 판결은 2001. 11. 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확정된 이 사건 전소 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1. 9. 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 역시 공시송달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뒤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 판결은 2012. 1. 28.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6. 3. 피고 소유 동산을 압류하였고, 피고는 이로 인해 제1심 판결 및 이 사건 전소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16. 6. 10.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제1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