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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48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1.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2.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1. A 사건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5. 25. 선고 특수 절도죄 등 판결 : 징역 10월 경과 : 2017. 12. 22. 포항 교도소 가석방 ⇒ 2018. 1. 21. 가석방기간 경과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별다른 직업이 없이 창원시 진해 구 일대에서 사용할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영업이 끝난 후 시정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이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상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8. 2. 6. 23:00 경 창원시 진해 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미리 공모한 대로 피고인 B은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식당 출입문 좌측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현금 4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8. 2. 11. 04:06 경 창원시 진해 구 F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휴대전화 가게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인근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은 출입문 옆에 시정된 창문의 방충망을 떼어 내고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를 시정장치 틈새에 넣어 수회 젖히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체하여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매장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중고 갤력 시 태블릿 1대와 휴대전화 주변기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2018. 2. 13. 02:00 경 창원시 진해 구 K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