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2: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 초등학교 쪽에서 경전철 사상 역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전방에는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투 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앞차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장소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서 행하던 피해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여 피해자 G(6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 좌상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27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31. 03:40 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부산사상 경찰서 J 계 사무실에서,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2:40 경 H 투 싼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경찰서 J 계 경사 K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관련 동영상( 수사기록 125 쪽)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