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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1 2014노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0.182%에 이르는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기보다는 심야에 차량 이동을 요구받고서 수동적으로 음주ㆍ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그다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와 노모 및 두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장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