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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0.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20. 4. 8.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2020고정1945). 피고인은 2019. 12. 18. 11:43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항로 인천항 2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25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단기간에 음주운전 반복된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