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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1.15 2012노88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품의 가치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절도, 특수절도, 상습절도 등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다른 전과도 많은 것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박약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농후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을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