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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06 2018고단14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 주사기 2개), 증 제 3호( 전자 저울 1대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8. 1. 27.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메트 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8. 4. 23. 14:00 경 천안시 서 북구 B 건물,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20g 을 350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14.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 건물, F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 을 주사기에 담은 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8. 16. 18: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갖고 있던 담배갑 안에 필로폰 0.1g 을, 안방 서랍 안에 필로폰 0.1g 을 각각 넣어 두어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서신 사본, 마약 감정서, 공판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그에 나타난 사정, 특히 D이 자신의 형사사건 공판 기일에서 (2018 고단 722)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사실을 자백한 점, G이 피고인과 주고받은 서신에 의하면 ‘D에 대한 필로폰 매도 ’를 시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