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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노29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변호인이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피고인 가족들의 반대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신청은 하지 않겠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양형부당 주장과 별도로 심신장애 주장을 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및 고지를 명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고, 원심이 명한 5년의 정보공개 및 고지기간도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고, 5년의 부착기간도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교 중인 여학생 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그동안 노상에서 나이 어린 여성들을 따라가 강제추행하거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수 차례 기소되었다가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으로 선처받은 바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