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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7.11 2019가단151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7.부터 2019. 3. 9.까지는 연 5%, 2019. 3. 10...

이유

① 원고가 2017. 1. 13. 피고로부터 포항시 북구 C건물 D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임대차계약이 2019. 1. 12. 기간 만료로 종료되자, 2019. 1. 26.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부동산 인도일 다음날인 2019. 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3.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19.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비협조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만 수령하는 것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그러한 사정은 원고의 청구를 법률상 부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