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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37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2. 10. 11. 02:10경 대전 대덕구 E 식당 앞 포장마차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포장마차 밖으로 따라나오게 한 후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콘크리트 바닥에 내리찍은 후 긁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F을 폭행하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G(여, 36세)이 다가가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입으로 물고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G을 폭행하고 있는 것을 본 G의 오빠인 피해자 H이 피고인들에게 달려가 피고인들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피고인 B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