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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8노355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노숙자 또는 도박에 빠진 사람들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수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은 약 2년간, 피고인 B는 약 1년간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불법 개통한 휴대폰은 이른바 ‘대포폰’으로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게임장 운영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데,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A은 범행이 발각될 상황이 되자 W에게 이를 알려주어 범인도피 내지 증거인멸 시도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약 9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휴대폰 개통수수료 등을 취하였다가 이를 환수당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휴대폰 개통 및 유통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인 통신사와는 합의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이 단말기 판매업자 등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으로 얻은 이익,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