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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69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 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23: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낙동 남로 1405번 길 15 소재 VIP 노래방 앞길에서부터 구 신평동 소재 에너지 네트워크 앞길까지 약 200m 가량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복된 음주 운전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알콜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