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3.22 2018고정3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7.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피해자 B가 게시한 " 포 타 보트( 미제 접는 보트) 삽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0 만원을 입금시켜 주면 포 타 보트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포 타 보트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보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C) 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및 피해 진술서 (B)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코트 넷 사건 검색,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자백, 반성, 피해 변제 및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 평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