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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2.01 2018가합1034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3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6. 19.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C협동조합에 2007. 1. 30. 변제기한을 정하여 3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C협동조합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3년 제1448호)를 작성하고, 2013. 6. 30.에는 이와 관련된 현금보관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현재 C협동조합과 피고는 변제기한이 지났음에도 위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C협동조합에 변제기한을 정하여 3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C협동조합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한이 도과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음으로써 그 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