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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2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7. 00:50경 대전 중구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얼굴이 창백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말투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같은 날 01:02경부터 01:17경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판시 모두의 전과 외에도 2010. 8.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