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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11547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203호라 한다)과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204호라 한다)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중개수수료를 각 매매대금의 0.9%라고 안내하였다. 라.

주식회사 도시환경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도시환경이라 한다)와 피고가 2013. 11. 22. 이 사건 203호와 204호에 관하여 각 매매대금 35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매매에 관해 중개수수료 합계 63,000,000원(35억 원× 0.9%× 2건) 및 이에 대한 계약체결일 다음 날인 2013. 11.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인정하는 사실

가. 도시환경은 이 사건 203호와 204호를 포함하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아파트 제에이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4세대를 매수하여 이를 리모델링한 다음 다시 일반에 매도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3. 4. 12.경 E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원고의 중개로 주식회사 삼환까뮤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4세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도시환경은 이때 이 사건 아파트 일부 세대를 리모델링 공사 이전에 일반에 매각하여 부족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원고가 매수인을 모집해 주면 인센티브 등으로 1세대 당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다. 원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되 공인중개사 보조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F와 ‘F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매수인을 모집해 오면 F에게 원고가 도시환경으로 받는 인센티브 중 절반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F가 원고와 도시환경의 양해하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행사(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