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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05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사회 참석 이사들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긴급 발의 안의 처리가 가능 하리라고 믿고 D 이사장에 대한 해임 안을 긴급 발의 안의 방법으로 처리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에게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자격 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죄의 고의가 없다.

나. 위 이사회에서 이사장 해임 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므로, 이사회 의결 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사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이 긴급 발의 안 형식으로 종전 이사장을 해임하고 새로 운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이사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이사회 운영 절차에 관한 법률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비롯된 일이고 피고인이 직 무상 향후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사회 의결이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믿었고, 이를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사립학교법 제 17조 제 3 항 및 학교법인 C 정관 제 30 조( 이사회 소집) 제 2 항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학교법인 C 이사로서 정관에 대해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던 점, ③ 피고인 및 피고인 측 이사들이 이사회 일 주일 전인 2016. 12. 8. 미리 모여 이사장 불신임 안 발의 내용을 미리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