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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4 2015나2074266

수수료청구 등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 및 원고(선정당사자)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분(제1심판결 3면 8행부터 7면 8행까지)을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3면 맨 아래 행의 “임차인들에게 임차하고, 임차 점포에서”를 “임차인들에게 임대하고, 임대 점포에서”로 고쳐 쓴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2009. 2. 24. C와 사이에,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상가의 미분양 점포 전부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한을 양수하되, C의 예비적 원고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에 대한 이 사건 수수료 채무 또는 이에 갈음한 대물변제의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1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그 후 피고의 대리인 S은 2011. 11. 12. T 상가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 및 원고 A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상가 중 5개 점포(L02, L04, E01, F02, F16)를 원고 A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합의서(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함으로써 위 대물변제의무의 구체적 내용에 합의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그중 4개 점포(L02, L04, E01, F16)를 임의 처분하였고, 나머지 1개 점포(F02)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이행 최고에도 불구하고 대물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

A는 예비적 원고들로부터 위 대물변제 수령권한을 위임받고 이 사건 대물변제합의서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 5개 점포를 이전받기로 약정한 당사자인바, 피고는 주위적으로는 원고 A에게, 예비적으로는 예비적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합의서 또는 이 사건 대물변제합의서에 따른 대물변제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으로 1,717,758,310원(위 5개 점포의 시가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일 원고들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