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03 2016고정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04. 21:0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통 진 읍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315번 길 14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거리를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