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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6노1942

통화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사실 오인 주장 가) 위조 유가 증권수입의 점 피고인들은 환부금 잔고 확인 증 5,000억 엔 권 1매(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수입하였다.

나) 위조 외국통화행사 및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일본 지폐 (1 만 엔 권 185매, 이하 ‘ 이 사건 엔화’ 라 한다) 가 위조된 것을 몰랐고, C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엔화를 이용하여 500만 원을 빌렸으므로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를 공모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 B가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엔화 및 채권을 각 위 조하였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위조 외국통화 행 사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 40 조를 적용하였으나 여러 개의 위조통화를 일괄행사한 경우 1개의 행 사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위조 외국통화 행 사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 A, B 및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 A,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조 유가 증권수입의 점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