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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31 2017고단283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2014. 3. 8.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30] 피고인은 정신 지체와 간질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5. 7. 18:43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홈 플러스 D 점 3 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5,000원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027] 피고인은 2014.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3. 8. 절도 피고인은 정신 지체와 간질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8. 15:11 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홈 플러스 H 점 지하 2 층 고객센터 데스크에서, 보안팀장인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무전기( 원 어텍 XQ-400) 1대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6. 6. 9. 절도 피고인은 정신 지체와 간질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9. 11:38 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홈 플러스 K 점 2 층 매장 입구 데스크에서, 보안팀장인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17만 원 상당의 무전기 (TTI) 1대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069]

1. 절도 피고인은 정신 지체와 간질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6. 11. 14:00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 2 층 예식 홀 내에서 결혼식 하객인 피해자 N(32 세) 가 예식 홀 의자에 검정 크로스 백 가방을 내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가방 안을 뒤져 보조 밧데리 1점, 현금 216,000원,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만 원 권 29매, 민트 색 손지갑 1점, 새마을 금고 통장 1매,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