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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2.15 2016고단4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18: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율곡면 낙 민 3 구 마을 앞 24번 국도를 같은 군 합천읍 쪽에서 초계면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앞 도로로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 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54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상 대학교병원으로 옮겨 져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2:17 경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무단 횡단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