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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2 2013고정4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12: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950 구로전화국사거리를 남문시장 방면에서 신대방역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E 스타렉스 차량 앞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옆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의사 G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