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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429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716,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4. 12. 12. YK스틸 주식회사(이하 ‘YK스틸’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760 YK스틸 제1공장 내 30톤 제강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내에 있는 설비 등을 해체하여 1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설비 등의 해체 및 출하는 2015. 3. 31.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다.

나. (1) A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4. 12. 15. B의 C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 설비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비철 및 고철(이하 ‘이 사건 고철 등’이라 한다)을 C에게 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같은 날 주식회사 콜드코리아와 사이에 이 사건 고철 등을 위 회사에 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C는 2015. 1. 22. A과 사이에 C가 위 매매계약에 따라 A에게 입금한 4억 원을 A과 한국스틸텍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공장 전기로 설비 매매이익금에서 상환하고, A이 이 사건 고철 등을 다른 기업에 매매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업변경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A은 2015. 9. 23. C, D에게 이 사건 공장 설비 해체작업이 지연되어 C와 사이의 이 사건 고철 등 매매계약을 투자로 수정하였는데, 2015. 10. 30.까지(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7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A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5. 1. 2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고철 등을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는 2015. 1. 22.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및 부가가치세 합계 4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1. 추정수량: (1) 고철 약 1,500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