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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5 2019고단16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6. 22.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피해자 B(61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뒤 같은 날 05:19경 목적지인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앞 승강장에 이르러, 택시를 정차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2,100원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내가 돈을 안 줄 것도 아닌데 평생 택시만 해무라’라고 말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지구대로 가자’라고 말하고 택시를 운행하여 위 E 정문 앞을 지나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2. 06:09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그 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대화 도중 손으로 위 H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G지구대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