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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10 2014가단10714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각 주위적 청구 및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공무원연금공단 및 부산시 교육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D은 1999년에 뇌출혈로 쓰러져 영구적 우측 반신 편마비가 되었는데, 그 때부터 D과 친분이 있던 피고가 D을 돌보게 되었다.

나. 그에 따라 D은 1999. 10. 5.자로 피고의 주소지였던 부산 수영구 E아파트 5동 201호로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피고의 돌봄을 받기 시작하였는바, 그 후 2001. 5. 31.에는 피고의 동생 F과 D 공동 명의로 임차보증금 8,500만원에 임차한 부산 연제구 G아파트 105동 1703호(이하 ‘G아파트 1703호’라고 한다)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

다. D은 1982년경부터 부산 남구 H빌라 108호(이하 ‘H빌라’라고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고, 1999. 6. 25.경에는 부산 연제구 I 대 26.4㎡(이하 ‘I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00. 9. 4. 및 같은 달 22.경에는 공무원연금공단 및 부산시 교육청으로부터 퇴직금 및 명예퇴직수당으로 합계 181,330,600원을 지급받았는데, D은 위와 같은 건강 상태로 인하여 1999년부터는 소득이 없었다. 라.

그런데 D은 2003. 5. 26.자로 부산 연제구 G아파트 101동 2204호(이하 ‘G아파트 2204호’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억 5,400만 원에 매수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6. 4.자로 위 G아파트 1703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위 G아파트 2204호로 주거를 이전하였다.

마. 그리고 D은 2003. 6. 25.경 위 H빌라를 매매대금 5,5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