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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0.07.21 2008가합120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라온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92,231,259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부터 2010. 7. 21...

이유

1. 피고 라온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피고 라온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라온건설’이라고만 한다)가 원고 소유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방식으로 인접 건물을 신축하여, 원고 건물이 파손되고 임대하지 못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라온건설은 원고에게 그 손해액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제12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감정인 B의 하자보수비 감정 결과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C 대 262.1㎡(이하 ‘원고의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1983. 9. 22. 접수 제556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1층 바닥면적 224.46㎡, 연면적 1,120.92㎡, 이하 ‘원고 건물’이라고만 한다)을 신축하여 1985년경 준공검사를 마쳤다.

D은 1993년경 원고의 위 토지와 인접한 성남시 수정구 E 대 851.9㎡(이하 ‘E 토지’라고만 한다)를 매수하고 1993. 11. 8. 경계복원측량을 한 다음 위 E 토지 지상에 주차장 건물을 신축하였고, 1996. 12. 30.에도 다시 경계복원 측량을 하였다.

피고 라온건설은 2003년 6월경 위 E 토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03. 9. 30. 경계복원측량을 하였는데, E 토지의 현황이 종전의 측량과는 달리 원고의 토지 방향으로 30cm가량 더 나아가고 원고의 토지 범위가 도로 쪽으로 나아가는 측량 결과가 나왔고, 이 새로운 측량 결과에 따라 원고 건물의 벽면을 두 토지의 경계선으로 보고 E 토지상에 F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를 신축하였다.

원고의 요청으로 2005. 7. 4. 원고의 토지 및 E 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