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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48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비용 등의 명목으로 미리 수집한 체크카드에 연계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에게 체크카드를 보관하다가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B’을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C 닉네임 ‘D’)로부터 “우리는 E라는 주류업체인데 시키는 대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남자친구인 F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3. 27.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316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니 알려주는 법무사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인 같은 달 28. 14:21경 미리 확보한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316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F과 함께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대입구역 부근에서 피고인이 보관하던 I 명의의 새마을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