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585 | 지방 | 2001-11-26
제2001-585호 (2001.11.26)
재산세
기각
토지에 대하여 신탁재산으로 등기하면서 그 당시 건축공사가 진행중이던 이 사건 건축물도 신탁재산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재만으로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인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도 신탁재산으로 등기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임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재산세 과세기준인(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의 지상 건축물 55,826.77㎡(지하6층, 지상 9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20,281,676,343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1년도분 재산세 60,842,990원, 도시계획세 40,560,970원, 공동시설세 62,856,000원, 지방교육세 12,167,360원, 합계 176,427,320원을 2001.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의하여 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받아 설립된 부동산신탁 전업회사로서, 청구외 ㅇㅇㅇ외 100명(이하 “위탁자”라고 한다)이 건축공사를 하고 있던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신탁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것으로서, 비록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시 신탁재산임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과 위탁자간에 체결한 분양형 신탁계약서 제1조에서 토지와 건축중인 이 사건 건축물을 신탁받아 건축물을 완공한 후 신탁재산으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고, 토지의 신탁원부에서도 이 사건 건축물이 신탁재산으로 명기되어 있는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축물이 신탁재산인 사실이 명백하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5항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중이던 1997.4.30. 위탁자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 제2조에서 신탁계약 체결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고, 제8조에서는 건물의 완공후 소유권 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계약내용에 따라 1997.5.1.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탁재산임을 공시하지 않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신탁재산으로서 신탁원부에 신탁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01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모두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 그 신탁원부에서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건축물을 신탁재산으로 기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토지에 대하여 신탁재산으로 등기하면서 그 당시 건축공사가 진행중이던 이 사건 건축물도 신탁재산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재만으로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인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도 신탁재산으로 등기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5항에서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재산으로서 등기·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법 제3조 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재산으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01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