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는 2015. 7. 23. G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
)과 방문목욕 등의 요양급여를 받는 내용으로 장기요양급여계약(이하 ‘이 사건 요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F는 2015. 9. 3.과 2015. 9. 10. 이 사건 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인 H, I으로부터 방문목욕을 받았다.
3) F는 2015. 9. 11. 왼쪽 종아리가 붓고 점점 진행하여 무릎 바로 위까지 진행한다며 J병원 응급실에서 진찰받았다. 4) J병원 의료진은 F에 관하여 문진(問診)하여 ‘내원 1주일 전 이동목욕 차량에서 목욕을 하다가 왼쪽 종아리 아래쪽에 긁힌 상처가 생겼는데 이후 괜찮다가 내원 전날 이동목욕 차량에서 목욕을 하고 왔는데 물이 깨끗해 보이지 않았다고 하며 이때부터 왼쪽 다리가 아프고 빨개졌고, 이러한 증상이 무릎 바로 위까지 진행하고 당일 오전 6시부터 증상이 심해졌다’는 병력을 들었고, 진찰 결과 하지의 연조직염(cellulitis of lower limb, 하지의 연부조직에 생긴 염증)으로 진단하여 2015. 9. 12. F를 입원하도록 하였다.
5) F는 입원하여 항생제 등으로 치료받았으나 2015. 9. 12. 연조직염에 기인한 패혈증(sepsis due to cellulitis)으로 사망하였다. 6) 원고 A은 F의 아내, 원고 B, C, D, E은 각 F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요양기관과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II)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 10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1) H, I의 주의의무위반 여부 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계약 표준약관은 이 사건 요양기관의 피요양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의무(제5조 제2항 제3호) 및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