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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고정66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1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전남 화순군 C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한약재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20. 1. 9.까지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에서 중국산 헛개열매 168kg, 중국산 어성초 60kg, 중국산 창이자 54kg, 중국산 유근피절 48kg 중국산 신이화 48kg, 중국산 천궁 6kg, 중국산 당귀 6kg, 중국산 구기자 6kg, 중국산 갈근 12kg, 중국산 길경 18kg을 구입한 다음 위 ‘주식회사 B’에서 ‘F’이라는 액상추출차 60팩(팩 당 90ml)들이 약 2,111 박스를 제조한 후 그 재료인 헛개 열매와 어성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산 제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압수조서

1. G ‘F’ 캡처 1부, H 쇼핑몰 ‘I’ 캡처 1부

1. 현장사진((주) B) 1부, 제품생산관련 서류 열람 1부, ㈜B 생산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