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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7.14 2014가단1147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4. 6.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D 경매절차에서 전북 부안군 E 유지 2,195m2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유치권자로서 2014. 2. 19.경부터 F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F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하게 하였는데 피고가 2014. 6. 19.경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치한 자물쇠를 강제로 제거한 후 자신들이 가져온 새로운 자물쇠를 설치하여 원고들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3,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6. 19. 주식회사 와이앤피(이하 ‘와이앤피’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이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방문한 와이앤피의 직원인 G의 요구에 의해 F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출입구에 설치된 자물쇠를 열어 주었고, G는 새로운 자물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출입구를 잠그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F는 이에 대해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2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