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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7 2020구합56612

장려금지급 일부거부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9. 주사무소를 ‘서울 서초구 B건물, 2층’으로 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이다.

나. 원고는 근로자 C, D 및 E를 2019. 3. 1.자로 신규 고용하였음을 이유로 2019. 9. 30. 피고에게 고용노동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3,500,00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 16. 원고에게, ‘C, D은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와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C, D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E에 대하여만 장려금 4,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일부지급 결정(이하 위 결정 중 지급을 거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C, D이 종전에 근무하던 F회계법인 서초지점과의 사이에 2019. 1. 마련된 고용노동부 지침인 ‘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Ⅱ.의 2.항 제2-8조의 ②항에서 규정한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C, D에 대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F회계법인 서초지점과의 사이에 위 지침에서 규정한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C, D에 대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