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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4나2165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1. 23. 피고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1. 11. 28. 원고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후 다시 50만 원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만 원(= 300만 원 - 100만 원 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당초 2011. 8. 30.에도 피고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중 1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합계 26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그 후 위 2011. 8. 30.자 대여금은 모두 변제받았음을 인정하였다). 2. 판단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호증(차용증)이 있고, 위 차용증에는 ‘일금 삼백만 원을 2011. 11. 25. 오전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는 위 차용증이 이미 변제된 2011. 8. 30.자 대여금에 관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위 차용증에는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차용증의 뒷면에 '2011. 11. 23., 상환기일 : 2011. 11. 25.'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앞면의 필적과 달리 보여 피고가 위 차용증의 작성일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2011. 11. 23. 차용한 300만 원을 2011. 11. 25. 오전까지 변제하기에는 기일이 다소 촉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주장처럼 위 차용증이 2011. 8. 30.자 대여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오히려 큰 점, 원고는 2011. 11. 23. 대여시에 대여금을 피고가 요청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계좌일 것으로 짐작되는 피고 관련 여러 계좌에 대해 조회를 요청하였는데 이 법원의 NH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의하면 그 같은 송금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1호증(차용증 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