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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구단38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26. 인천 서구 B에 연면적 451.34㎡ 규모의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여 2011. 12. 30.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2. 7.경 이 사건 건물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C점’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영업소를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자동차영업소로 사용하게 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을 무단 용도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다가 원고가 그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3. 2. 19.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4,114,8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3. 4. 19. 이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5년 행정자치부 특정감사결과 불법건축물에 관한 이행강제금 미부과에 대한 시정조치요구를 받고, 원고에게 2015. 6. 29.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다음 2015. 9. 4. 이행강제금 12,96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30.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12. 28. 기각되었다.

마. 한편, 2012. 12. 24.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D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단독주택용지 중 일반형 주택지에 해당하는데, 단독주택용지는 아래와 같이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

위치 구분 계획내용 D4~D19, FD3, FD5 용도 건축물 용도는〈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지하층은 주거 또는 교육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별표1〉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허용된 점포주택의 경우 1층과 지하층에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며 지하층 층별 면적은 건축면적 이내로 한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의 4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