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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5.29 2013고단26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11. 13. 05:00경 울산 언양면 언양리에 있는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길에서 B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 사 진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