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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나71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구상금채무의 상속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 및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한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03가소16334구상금사건이행권고결정이2004. 1. 25. 확정됨에 따라 각 6,425,550원의집행권원이 있었고, 그 중 1,750,000원이 변제되어 4,675,550원(6,425,550원-1,750,000원)의 구상금채무가 남아 있는 사실, C은 2004. 10. 16. 부모인 피고들을 상속인으로 두고 사망하였고,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2014. 5. 26. 피고들이 같은 해

1. 8. 신청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지분에 따라 각 2,337,775원(4,675,550원 × 1/2) 및 이에 대하여 망 C의 불법행위일인 2002. 1. 13.부터 이행권고결정 송달일인 2004. 1. 7.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제1심 판결은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한다

(제1심 판결 주문 중 “2002. 1. 3.”은 “2002. 1. 13.”의 오기임이 명백하나, 주문을 위와 같이 변경하므로 따로 경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