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20 2013노224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단기간에 29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크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